나만 근로장려금을 못받는 거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서 잘 모르게 때문에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기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정기 신청만 되시는 분들은 본인 것이 잘못된게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가 정기 신청 대상자이고, 누가 반기 신청 대상자인지 알아보고,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음 편하게 기다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반기 신청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기존의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신청하여 지급받았지만, 반기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말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생활비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생소하신 분들은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자세히 이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은 정기 신청과 비슷하지만, 사업자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만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 대상자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 근로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 및 종교인은 제외)
- 가구 유형에 따른 가구 총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재산 요건 충족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
가구별 소득 기준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소득기준 주의사항
- 소득 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 시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증가하다가 일정 구간 이후에는 감소합니다.
-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혹시 기준이 안되시는 분들도 매년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재산기준
소득 기준은 명확하기 때문에 다들 어렵지 않은데, 재산기준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ㄴㄴ재산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기준만 말씀드리자면, 2025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의 범위
재산 평가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토지
- 건물
-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임차보증금
- 예금 등 금융자산
재산 평가 방법
1. 주택, 토지, 건물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대상: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기 때문에 자녀 명의라도 포함이 됩니다.
2. 전세보증금 및 임차보증금
-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간주전세금은 주택 기준시가의 55%입니다.
✅실제 전세금과 간주 전세금에 대해서 아래 예시 2개를 이해하시면 문제 없으실 겁니다.
예시 1:
- 실제 전세금: 1억 5천만 원
- 주택 기준시가: 3억 원
- 간주전세금: 3억 원 × 55% = 1억 6,500만 원
- 평가액: 1억 5천만 원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낮은 금액)
예시 2:
- 실제 전세금: 2억 원
- 주택 기준시가: 3억 원
- 간주전세금: 3억 원 × 55% = 1억 6,500만 원
- 평가액: 1억 6,500만 원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낮은 금액)
3. 금융자산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은 평가 기준일의 잔액 또는 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예시:
- 예금 잔액: 1,000만 원
- 주식 평가액: 500만 원
- 총 금융자산 평가액: 1,500만 원
재산 기준 주의사항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지 정책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체크하세요.)
- 개인별 금융재산 합계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재산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보증금만으로 평가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기준 종합 예시
가구의 재산 상황을 가정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 소유 아파트에 세입자를 들여서 전세를 주고, 본인도 다른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 아파트 공시가격: 1억 8천만 원
- 전세보증금(실제): 1억 2천만 원 (주택 기준시가 2억 5천만 원)
- 예금: 3천만 원
✅재산 평가:
- 아파트: 1억 8천만 원
-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 (간주전세금 1억 3,750만 원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
- 예금: 3천만 원
총 재산 평가액: 1억 8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3천만 원 = 3억 3천만 원
이 경우, 총 재산 평가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본인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3월1일 부터 3월 17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1️⃣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후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메뉴를 클릭
2️⃣왼쪽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클릭
✅다시 한번 정리하면,
- 홈택스 홈페이지접속 (클릭하면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 후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선택
- 신청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
ARS(자동응답 시스템) 신청 방법
- 국세청 ARS(☎1544-9944) 전화 걸기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후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상반기 9월 반기 신청시에는 12월 중에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되며, 하반기 3월 반기 신청 분에 대해서는 6월에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반기 신청 장려금 지급일자 및 더 자세히 이해가 필요하다면👈
마무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더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기한 내에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RsEoEgpPcFw&pp=ygUd6re866Gc7J6l66Ck6riIIOuwmOq4sCDsi6Dssq0%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