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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

"정기 신청, 반기 신청 어떤걸로 해야하지?", "왜 나만 근로장려금을 못받는 거 같지?" 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이 고민은 반기 신청 정기 신청 차이점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두개가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절차상으로는 다른 점들이 꽤 있습니다. 간단하거 같아서 어디 물어보기도 어려웠던 이 차이점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 관련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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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신청 이란? 정기 신청 이란?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개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 대상

정기 신청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부합한다면 모든 소득 유형(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여기서 대상이 가구이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 외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또한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종요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1년에 한번 5월에 정기 신청 때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근로소득만 있으신 가구는 반기 신청도 가능하고 정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신청 주기

정기 신청은 연 1회 매년 5월에 작년도 소득분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이에 반해 반기 신청은 연 2회 9월과 다음해 3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한다면,
정기 신청은 2025년 5월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반기 신청은 2024년 소득을 상반기 소득과 하반기 소득으로 나눠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2024년 상반기 소득은 2024년 9월에 신청을 하시고,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3월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소득 기준

반기 신청인 경우 연간 소득을 추정해서 소득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추후에 정산이라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습니다.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2024년 소득분에 대한 2025년 5월에 하는 정기 신청인 경우 전년도 2024년 연간 총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반면에 2024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2024년 9월에 하는 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추정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때에도 추정하는 2024년 연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50%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35%만을 지급합니다.

추후에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결과 환급되는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해 50%가 아닌 35%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정 연간 소득이 정확했다면 나머지 65%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에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총소득 상한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이 소득기준으로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보겠습니다. 이 예시를 이해하시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완전히 알게 되신 겁니다.

 

김근로 씨의 반기 신청 사례:

김근로씨는 상반기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2024년 9월)을 하였습니다.
추정 연간 소득은 2,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상반기 지급액은 70만 원이 됩니다. (추정 연간 근로장려금 200만 원의 35%)

 

그런데 하반기에 다른 회사로 스카웃이 되어 연봉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산 시 (2025년 3월) 실제 확정된 연간 소득은 3,600만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3,600만원은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초과한 소득이어서 상반기에 지급받은 70만원 전액 환수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 심화 이해하기
반기 신청의 소득 기준은 전연도 연간 총소득해당 연도 반기 근로소득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전년도 연간 총소득: 작년 한 해 동안의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해당 연도 반기 근로소득: 올해의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의 예상 연간 소득을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상반기 신청의 경우에 2023년 연간 총소득으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2024년 연간 소득을 추정합니다. 

 

 

 

 

 

4) 재산 기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모두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 포함)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가 동일하지만 재산 기준일은 서로 다릅니다.

 

✅2024년 소득분에 대한 2025년 5월 정기 신청에 대한 재산 기준일은 2024년 6월 1일 총재산이 기준이 됩니다.

✅반면에 2024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 재산 기준일은 전년도 2023년 6월 1일 총재산이 기준이 됩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재산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재산 변동이 있다고 해도 근로장려금 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소득기준과 다른 점입니다.

 

 

 

5) 신청 기한

구분 반기 신청 정기 신청
신청 횟수 연 2회 연 1회
신청 기한 9월 1일 ~ 9월 17일
다음 해 3월 1일 ~ 3월 17일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일 12월 중, 6월 중 9월 중

 

 

 

 

6) 주의 사항

  1.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 보류 후 다음 해 정산 시 한번에 지급됩니다.
  2. 만약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했다면 다음 하반기는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 이전의 제 글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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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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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